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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17:1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일아파트 상가 신일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동 152번지 신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8. 17:20경 의정부시 신곡동 152번지 신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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