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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위 법원에서 2013.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23. 22: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포천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신곡동 159에 있는 신곡고가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2회 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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