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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3 22: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고가 부근에서 같은 시 시민로 363번길 영석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9쪽]

1. 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와 어린 딸을 보살필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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