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6:50경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고가 앞 도로를 의정부 백병원 쪽에서 신곡고가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너무 근접하여 위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Scirocco R-line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SM3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동승자 H(여, 30세)과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6:50경 양주시 광적면 백석읍 백석삼거리 부근에서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