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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5.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교 앞 신곡고가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곡교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선에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05:5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06동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55경 같은 동 신곡교에 이르기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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