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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4: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의정부시 신곡동 7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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