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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54
기초노령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8. 인천 C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1. 6. 2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위 D의 명의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한 후 2011. 8. 25.부터 2013. 12. 24.까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18,4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익위원회 의결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연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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