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4. 4. 10.경 처 C와 결혼하면서 성남시 소재 D이라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친 E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는 치매증상이 심하여 잦은 가출을 하였고 1994. 12. 말경 서울 송파구 F에서 집을 나간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소재를 알 수 없어 E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초노령연금을 E 명의로 수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송파구 G동사무소에서 E가 행방불명되었음에도 E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2010. 9. 24.경 송파구로부터 기초노령연금 1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5,860,220원의 기초노령연금 내지 기초연금을 송파구 및 중랑구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내사보고(기초노령연금 주민센터 방문조사), 내사보고(신고자 자녀 내사), 내사보고 (H 딸 I 전화통화), 내사보고(E 기초노령연금 통장 확인), 내사보고(가출인 기초연금 수급내역 확인)
1. 기초노령연금 신청 서류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