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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46
기초노령연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며느리로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인 B이 2007. 11. 2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08. 1. 2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기초노령연금 4,966,4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연금 1,4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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