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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8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새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0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소재 관악구청 부근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성폭행 하는구나. 니가 나를 데리고 놀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04: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위 B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였을 뿐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택시 안에서 성폭행 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4:18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에서, 제2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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