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1366
기초연금책정제외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0.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어 2008. 1.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았고, 2014. 7. 1.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8. 7. 24. 원고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6,122,000원으로 2018년 기초연금 부부 선정기준 2,096,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

나. 원고는 퇴사 후 2018. 12. 4. 피고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한 결과 원고가 1996. 8. 30. 사학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기초연금 책정제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4.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30.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