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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2014.07.01.] [법률 제12617호 2014.05.20. 타법폐지]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044-202-3673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