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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1 2018가합10666 (1)
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8. 3. 29.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라 한다). 다.

피고 교회는 2018. 3. 30. 공동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당회 결의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교회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 교회는 공동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당회 결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회 결의는 피고 교회의 교인이나 장로가 아닌 E, F, G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당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나. 피고 교회가 공동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당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인 원고들은 공동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토론하고 표결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당회 결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당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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