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8. 3. 29. 당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회는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은 이 사건 교회의 공동회의 결의사항임에도 이 사건 교회는 공동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당회 결의로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당회 결의 또한 교인 또는 장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당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