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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2 2017가합11004
제명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C종교단체 및 C종교단체 진주노회의 산하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교인이자 시무장로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1. 7. 1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장로에 대하여 재신임투표를 진행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장로가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하자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재신임을 받지 못한 장로들을 시무사면(장로의 직은 유지시키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2011. 8. 14. 원고가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의 예수장로교회에 가입함으로써 피고 교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으며(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이후 2011. 8. 28. C종교단체 진주노회에 위 각 결의 사항을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결의 과정에서 피고 교회는 당회(목사, 장로로 구성된 기관)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재신임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교회를 이탈하지 않았고 설령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교회로서는 원고에게 최소 2~3회 정도의 복귀를 권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는 결의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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