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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다222746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그 후 새로운 결의 등을 통하여 재차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다시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 등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97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 교회의 2010. 9. 26.자 공동의회에서 AQ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AQ의 위임목사 지위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 교회는 2015. 7. 17.자 당회 결의를 거쳐 2015. 7. 26.자 공동의회에서 AQ을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7. 27. AP노회 임원회로부터 AQ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받았다.

③ 이러한 AP노회 임원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에 대하여 원로목사 AX와 원고 B, F, D, H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그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6. 8. 16.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④ 이와 같이 새로 진행된 위임목사 청빙결의 등에 그 청빙을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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