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001호로, ① 원고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D교회와 C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E 교회가 합병하면서(피고는 D교회와 E 교회가 합병하여 이루어진 교회이다), 2007. 12. 2.자 제직회 결의 및 2007. 12. 25.자 당회 결의를 거쳐 합병 교회의 담임(임시)목사로 C을 청빙한다는 결의(이하 위 제직회와 당회 결의를 모두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은 제직회와 당회에서의 실제 결의 없이 제직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과 담임목사 청빙청원서상의 원고 서명 등을 위조해 이루어졌고, 비록 제직회와 당회에서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의 헌법상 담임목사 청빙절차는 당회 결의 후 제직회 찬성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결의는 제직회 결의 후에 당회 결의의 순서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고, ② 피고 교회는 2008. 8. 17. 당회 및 2008. 8. 2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이하 모두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결의를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는 대리당회장인 원고가 아닌 F 목사가 소집하여 진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결의 또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이 제직회와 당회에서의 실제 결의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