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2018. 3. 11.자 당회 결의 무효...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2016년경 피고 교회의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나. 피고 교회는 2018. 3. 4.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계속 신임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재적 교인 84명 중 48명이 참석하여 유효 투표 43표(기권 3명, 무효 2표) 중 신임 6표, 불신임 37표로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더 이상 신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라 한다). 다.
피고 교회는 2018. 3. 11. 담임목사 C과 장로 D, E, F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 당회를 열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원로장로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앞으로 교회 주보에 원고를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라 한다). 라.
피고 교회는 2018. 9. 18. 치리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 교회가 소속된 H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의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에 피고 교회 담임목사 C에 대한 허위의 소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 교회에서 출교 및 제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교 및 제명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회 결의는 원고를 원로장로로 불신임한다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그 결의 과정에서 피고 교회 교인들의 의사가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를 피고 교회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단 헌법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