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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9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일정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구미시로부터 2016. 12. 6.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위 장소에 방치하여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기물 처리 명령

1. 폐기물 미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4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갑작스런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 명령에도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미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구미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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