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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6 2020고정8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 터 파주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냉동창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파주시 D에 있는 위 제조업체의 사업장 부지 및 E 토지 위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 자재 등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고, 2019. 3. 28. 경부터 90일을 초과하여 F 토지 위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 자재 등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였다.

2.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위반 환경부 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폐기물에 대하여 2019. 12. 16. 경 파주 시장으로부터 1차 조치 명령 (2019. 12. 27.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을, 2020. 2. 24. 파주 시장으로부터 2차 조치 명령 (2020. 3. 13.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이후 2020. 3. 30. 자 조치 명령 기한 연장에 따라 2020. 4. 30.까지로 연장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

을 각각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그 무게를 알 수 없는 증거기록 66 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해 본 결과 폐기물의 중량이 약 256t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중량 측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5t 트럭 4대 분량을 처리한 후에도 5t 트럭 2~3 대 분량의 폐기물이 남아 있다) 과도 중량 차이가 너무 커 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폐 자재 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 명령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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