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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7고정67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는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허가를 받았다가 2014. 9. 17.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처리 명령 위반의 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청으로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부지 내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전량 반출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2016. 초순경 아내 D을 통해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단속 시까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침출수 유출의 점)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3.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제 2 항과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빗물이 스며들게 하여 폐기물인 오수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공공 수역인 인근 농 수로로 그대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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