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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7고정4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 잡종 지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고물상을 하려고 했던 자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 스티로폼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B 잡종 지에 무단 방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관할 관청인 무안군 수로부터 2017. 2. 7.까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등, 행정처분명령 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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