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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1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연천군 B 등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던 자이다.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연천군 청에서 2017. 1. 20.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고발사건추진 현황 진술서

1. 행정 통보( 연천군청 환경보호 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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