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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단7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 피고인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 23. 까지 처리하라.” 는 내용의 제 4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폐기물처리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잔존 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폐기물 중 일부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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