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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B 주식회사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E 울산 지부장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4. 경 인터넷 ‘E’ 사이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C를 지칭하여 “E 울산 2015년 차량 비 미지급 건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 2015년 12월 7일 C 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지금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글을 올립니다.

C는 울산에서 회사를 옮겨다니며 차량 물량을 소개시키며 리베이트를 갈취하는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피해 자가 울산에서 회사를 옮겨다니며 차량 물량을 소개시키며 리베이트를 갈취하는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수단과 방법으로 E 울산 지부 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B 사는 E 울산 지부로부터 2015년 10월 7 일자, 10월 24 일자, 10월 31 일자로 당사와 계약한 차량 비를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B 사와 계약한 2015. 10. 7. 자, 같은 달 24. 자, 같은 달 31. 자 차량 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고의로 피고인이 반환한 후 고의로 재청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유 게시판 캡 처사진, 업무 협약서, 피의 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E 차량 임차료 지급 현황, 피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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