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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후 2015. 5. 24.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 창에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님 고소 당했대요

( 중략) 어차피 얘 고소당한 상태라

”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자, 2016. 6. 22.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후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 창에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님 E로 세계 후하다가 벌금 50만원 내 시고 민사당했자

나 여”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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