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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닉네임 ‘B’ 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7:11 경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서 피해자 C를 지칭하여 “ 야 C 말 똑바로 해, 남들 다 보는 단 톡 방에서 언니 언니~ 할 땐 언제고 좆이란 단어를 입에 물고 다니 드만. 카스에는 고상한 척 온갖 생각 있는 척 글쓰면서 남들 앞에서 개 씨 발 년부터 좆만한 년 씹새끼들 등부터 잘하는 거 아시고 들 ”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02:01 경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야 너, 이년 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 진 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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