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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1]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6. 00: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 D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 글로 ‘ 그 병신은 내원자의 절반을 목양으로 내거든요 ’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 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댓 글 및 게시 글을 총 7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5. 20:5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 D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 글로 ‘ 이런 병신에 돈독만 오른 의사는 진짜 매장시켜야 해요 ’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 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댓 글 및 게시 글을 총 16회 작성하였다( 범죄 일람표 나. 항 순번 11은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7. 15:00 경 F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G에 접속하여 위 작성자가 게시한 게시 글에 피해자의 아내인 H이 사용하는 ‘I’ 가 게시한 댓 글에 재 댓 글로 “ 제 심기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 곳 박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음 차례가 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먹고는 사셔 야죠 ㅎ 돈 아주 좋아하시니 말입니다.

” 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0: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C’ 게시판에서 D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댓 글로 ‘ 그 병신은 내원자의 절반을 목양으로 내거든요 ’라고 게시하는 등 범죄 일람표 라.

항 기재와 같이 댓 글 및 게시 글을 총 7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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