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6. 22: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및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 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 즈 질이 주주들 돈 흥청망청 써 제킨 'C' 보도된 유명한 풀 뱀 'D' 과 놀아나다 돈 뜯긴 금액이 통장 내역에 한두 건이 아니던데 수천만원 주주 돈 흥청망청 써 제낀 즈 질 니 삶 주주들 등 처먹은 니 더러운 계좌 내역 형사고 소 되어 니 있던 본래자리 기 드러 가야지
옥살이 ^^ ㅋ~”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카 톡 대화방에 피해자 B에 대하여 “ 즈 질아 급여 입금해 기본이 안된 게 뭔 사업이야”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를 짐승, 미친개, 소시 오 패스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 톡 대화방 캡 쳐 화면( 고소장 및 고소 보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