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은퇴한 목사이다.
1. 사실적 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06:3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게시판 (E )에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 관리자의 광주 지법에서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사건을 은폐 기망으로 시무한 것은 비양심 비윤리 문제성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 유예( 집시법위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사건) 는 공민권 박탈사건”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06: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F 관리자는 노인 요양원 들어선다고 데모 주동하다가 경찰관들 업무 방해, 도로 교통법, 집시법위반으로 8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처벌 받았지요
F 관리자 형사처벌 건과 2년 징역 집행유예 받은 사건은 중대한 사건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22: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F 관리자 형사처벌 건에 대하여 2006년 광주시 남구 G에 노인 요양원 설립 반대 데모 주동으로 집시법위반,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8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처벌 받은 것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4. 08:0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F 관리자는 현행 불법 관리자이며 불법 행위 신분 8개월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