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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13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조원과 대의원을 설득하여 그 피해의 확대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던 시간이 비교적 짧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당일 목표하였던 생산량을 초과하는 생산결과를 이루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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