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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178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C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친구인 I과 14세의 피해자 J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자 그 자리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준강제추행 범행 및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 C이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J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J 측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의 처우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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