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시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5일로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