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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04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계량기 및 보안장치 설치는 소유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통상의 소유권 행사의 범위, 즉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가사 피고인들의 점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H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시기에 G 측이 아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더구나 당시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580호)의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 측이 함부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와 전기계량기 및 보안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제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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