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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2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징역형 선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마술캠프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거나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제경사면도 피고인들 측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그렇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들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징역형 선택’은 ‘각 벌금형 선택’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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