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28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0고단4825)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그 목적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고, 사용자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임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연장근로 거부행위에 전격성과 회사의 사업운영에 대한 막대한 손해 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2012고단71) 피고인 A의 이 사건 잔업 거부행위는 목적상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고, 사용자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잔업 거부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