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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81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79...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53』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부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는 비경 품게임 물로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 기능이 추가 되고,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 없이 속 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남포동’ 게임 기 20대, ‘ 위인 천하’ 게임 기 10대, ‘ 댄스 퀸’ 게임 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 점수( 당첨 개수 )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017 고단 1393』

2. 상해 및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1. 30.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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