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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8. 4. 4.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 바다의 여신 (Goddess)’ 게임 기 17대, ‘ 바다 생활 (Sealife)’ 게임 기 20대, ‘ 샤크 체이스 (Shark-chase)’ 게임 기 16대를 설치하여 당초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 및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배경 영상 연출 시 ‘ 골드카드’ 또는 ‘ 레어 카드 ’를 획득하여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점수를 누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 바다 생활 (Sealife)' 게임 기 10대, ’ 코스 모 제로 (Cosmo Zero)‘ 게임 기 20대, ’ 마린 콤 보‘ 게임 기 10대, ’ 낚시의 달인 (Fishing Master)‘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여 당초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 및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배경 영상 연출 시 ‘ 골드카드’ 또는 ‘ 레어 카드 ’를 획득하여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점수를 누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 통보, 위반업소 적발 보고, 단속 경위 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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