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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2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9]( 피고인 A) B는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약 99㎡ 규모의 게임 장에서, H와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I과 H는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액면금액 5,000원인 문화 상품권을 배출 받게 하고,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는 I, H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 B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의 허위 임차인이 되는 한편 게임 장 단속 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진술하기로 약속하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18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약 99㎡ 규모의 피고인 운영 게임 장에서, H와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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