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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37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 자신의 명의로 부산 중 구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배경 화면은 게임 내용과 무관하고, 화면에 출현하는 적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게임으로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 화면이 등장하면 연속하여 최대 1,000,000점까지 획득 가능한 연타 기능이 있으며,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 없이 속 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머큐리’ 게임 기 3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내에 있는 환 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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