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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15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지인 남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자신의 가구 소매업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마련하기 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축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48.4㎡ 의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창고 2개 동으로 용도변경하여 가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위 창고 2개 동 사이 48㎡ 면적을 연결하여 증축하고, 위 창고 2개 동을 높이 1m 씩 증축하고, 120㎡ 면 적의 철 파이프 구조 창고를 증축하고, 6㎡ 면 적의 경량 판 넬 구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지목이 전인 위 건축물들 앞 토지 약 480㎡ 면적에 아 스콘 타 설을 하여 대지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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