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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가. 2017. 3.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시설( 온실) 2개 동( 각 247.8㎡) 의 높이를 1.5m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나. 2017. 8.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동식물시설( 온실) 2개 동 중앙 부분에 일반 철골 구조 창고 1개 동 (185.78 ㎡), 위 동식물시설( 온실) 1개 동 뒷 부분에 일반 철골 구조 창고 1개 동 (369.6 ㎡), 경량 판 넬 구조 화장실 (17 ㎡) 1개 동을 각각 건축하고, 콘크리트 타 설 (693.02 ㎡) 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시설( 온실) 2개 동( 각 247.8㎡) 및 그 부지 (1761 ㎡) 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8. 1. 26.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8. 3. 경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 시설물을 생활용품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동식물시설( 온실) 2개 동 및 이와 연결하여 증축된 창고 중 내부 일부를 복층 (500 ㎡ )으로 증축하고, 외부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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