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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단307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모친 E 명의의 개발제한 구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전 2,324㎡를 관리하는 자이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농지 중 1,510㎡를 매월 20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던 자이며, 피고인 B는 매월 27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G로부터 위 농지를 전차한 자이다.

피고인

C, D은 위 임차료 중 각 월 60만 원과 월 1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위 농지에서 함께 고물상 영업을 하던 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고물상 영업을 위해 2015. 11.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농지 중 1,510㎡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5㎥ 규모의 컨테이너 1동과 계 근대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폐지 등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안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토지 개발제한 구역 확인), 수사보고 (F 토지 위 컨테이너 규모 확인)

1. 매매 증서, 이행 각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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