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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51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인 남양주시 D 전 1080㎡ 및 위 지상에 건축된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2개 동( 각 동당 249.48㎡) 의 소유자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해당하는 위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주변 면적 581.04㎡에 아스콘을 타 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7. 7. 경 위 건물 및 토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판 넬 구조로 면적 4.0㎡ 상당을 증축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8. 3. 경 위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2동의 건물을 비누 ㆍ 치약 세트, 욕실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이용 계획서

1. 토지( 임 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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