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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01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토지 위의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를 받은 333㎡, 166㎡ 의 건축물의 임차 인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9. 9.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의류 보관을 위한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D 답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0㎡ 규모의 철 파이프 구조로 창고를 증축하고, 80㎡ 규모의 철골조구조의 주택을 증축하고, 18㎡ 규모의 컨 테이터 구조의 창고를 증축하고, 약 370㎡ 의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법으로 대지 화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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