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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공소장에 기재된 ‘ 농업진흥지역의’ 는 오기로 보인다.

농지인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5. 30.부터 위 토지를 임차 하여 사용해 온 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위 토지에 철 파이프 조로 110㎡ 넓이의 창고 1동과 140㎡ 넓이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위 토지 및 110㎡ 넓이의 창고를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위 토지 및 140㎡ 넓이의 창고를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75만 원에 피고인 C에게 임대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일시부터 2016. 10. 경까지 위 토지 및 창고를 일반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창고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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