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등록명의자(속칭 바지사장)로서, 2014. 5. 30.경 위 F 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위 업체의 실업주인 G로부터 게임장 운영경위, 게임기구 구입경위, 자금의 출처, 환전행위 등에 대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가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14.경 및 같은 해
8. 6.경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시 배경화면에 지구본이 출현하면 1만점, 모나리자가 출현하면 5만점, 황금박쥐가 출현하면 10 - 30만점, 불새가 출현하면 50만점이 각 당첨되는 배경화면의 예시 기능이 있는 뉴 다비드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