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B, 1층 'C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을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불상시 경부터 단속시인 2015. 7. 15. 00:10경 까지 군포시 B, 1층 'CPC방'을 운영하면서 PC 3대에 '337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D)을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관리자페이지(아이디:E, 비번:F)인 'G'을 개설하여 동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를 제공하여 주고, 계속하여 게임 포인트를 게임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타의 구매나 쿠폰등록절차 없이 손님에게 이용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변조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