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20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6. 16:35경까지 진주시 E를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슈팅게임인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버전 전환이 가능하도록 외부장치(I/O)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고래, 상어 등이 등장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쿠폰으로 바꾸어 준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쿠폰 중 “1시간 무료이용권”은 9만 원으로, “30분 무료이용권”은 4만 5천 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알선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해주고 쿠폰을 제공해 주는 등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11. 11:50경까지 진주시 F를 운영하면서 릴 회전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같은 숫자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