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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3 2012고단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3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1. 21: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마운틴(Ocean-Mountain)"은 바닷속 및 산과 들판의 배경을 선택해 바닷속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이 출현하면, 이를 잠수부가 작살을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거나, 산 배경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새 및 적 비행기가 출현하면, 이를 화살을 발사하여 잡는 게임으로 40초의 시간 안에 게임 점수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을 제공하며 게임이 종료되는 경품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순수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카지노 모사 릴형태의 바다이야기 버전으로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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